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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주거안정월세대출 조건과 신청 방법부터 필요한 서류와 주의해야 할 점까지 궁금한 점을 한눈에 알아보세요.
월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큰 청년과 사회초년생에게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.
조건만 충족된다면 누구나 최대 월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, 낮은 금리로 장기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정부금융 상품입니다.내가 신청 자격이 될까?
목차
- 1. 주거안정월세대출이란?
- 2. 대출 대상 및 신청 자격
- 3. 대출 조건 및 이용 방법
- 4.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
- 5. 유의사항 및 제한 조건
- 6. 월세 걱정 줄이는 현명한 선택
자세한 조건과 절차에 필요한 내용을 아래에서 알아보세요!
1. 주거안정월세대출이란?
1-1. 제도 개요
주거안정월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정책 금융 상품으로, 월세로 생활하는 청년, 사회초년생, 무주택 세대주 등을 대상으로 매월 최대 60만 원, 연 1.3~1.8%의 저금리로 월세를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.
1-2. 2025년 기준 주요 내용
2025년 기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대출한도: 최대 1,440만 원 (월 60만 원 × 24개월)
- 대출기간: 2년 (최대 10년 연장 가능)
- 금리: 우대형 1.3%, 일반형 1.8%
- 신청: 기금수탁은행 방문 접수2. 대출 대상 및 신청 자격
2-1. 공통 자격 요건
- 임대차계약 요건
-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,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이미 납부한 자
- 세대주 요건
- 대출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자로 세대주이거나,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분가 또는 합가로 인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포함
- 세대원에는 배우자,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만 포함되며, 형제·자매는 포함되지 않음
- 무주택 요건
- 세대주 포함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
- 중복대출 불가 요건 (아래의 경우 대출 불가):
-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용 중
- 은행 전세자금·주택담보대출 이용 중
- 학자금대출 이용 중이며 졸업증명서 미제출 시
- 자산 요건
- 대출신청자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이
통계청 ‘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’인 3.37억 원 이하여야 함 - 자산 심사 기준은 기금포털 자산심사 안내에서 확인 가능
- 대출신청자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이
- 신용 요건
- 다음에 해당되면 대출 불가:
- 연체, 대위변제, 부도 등 신용불량정보 보유
- 금융질서문란자, 신용회복지원등록 이력 존재
- 배우자 및 연대보증인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됨
- 다음에 해당되면 대출 불가:
- 공공임대주택 입주자
-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
- 단, 퇴거 예정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
2-2. 우대형 자격 요건
우대형으로 신청 시, **금리 1.3%**가 적용됩니다.
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우대형 대상자로 인정됩니다:- 취업준비생
-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
-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이거나 독립 예정
- 부모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
- 사회초년생
- 취업 후 5년 이내, 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
-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
- 기초수급자 또는 장려금 수급자
- 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, 주거급여 수급자
- 최근 1년 이내 수급 사실 입증 필요
- 희망저축(키움) 통장 가입자
2-3. 일반형 자격 요건
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
3. 대출 조건 및 이용 방법
3-1. 금리, 한도, 기간 안내
- 우대형 금리: 연 1.3%
- 일반형 금리: 연 1.8%
- 대출한도: 월 60만 원, 최대 1,440만 원
- 대출기간: 2년 기본, 최대 10년까지 연장
3-2. 대출금 지급 방식
임대인 통장으로 매월 지급. 부득이한 경우 임차인 통장 지급 가능. 매년 월세 지급 신청서 제출 필요.
4.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
4-1. 신청 절차 순서
-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 5% 이상 납부
- 전·월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을 일부 납부해야 신청 가능
- 기금수탁은행 방문 및 대출신청 접수
- 주택 소재지와 동일 도(시/군) 내 은행 영업점 이용 원칙
- 특별시·광역시의 경우 인접 지역에서도 접수 가능
- 보증 연계 신청
- 한국주택금융공사(HF)의 월세자금보증과 연계 필수
- 보증 신청 시기 제한 없음
- 자격 및 신용 심사
- 신청인의 소득, 자산, 무주택 여부, 신용상태 확인
- 필요시 자산심사센터(1551-3119) 또는 HF콜센터(1566-9009) 문의
- 대출 승인 및 실행
- 대출 승인을 받으면 대출 실행 후 월세금이 매월 자동 지급됨
- 월세금 지급 시작
- 임대인 통장으로 월별 지급
- 부득이한 경우 임차인 계좌로 지급 가능 (단, 연지급 요청 시 반드시 임대인 계좌 필요)
- 지급 유지 조건: 연 1회 월세 지급신청서 제출 및 거주 확인
4-2. 제출 서류 목록
아래 서류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며, 은행 요청에 따라 추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.
구분제출서류
공통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임대차계약서 사본 소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소득금액증명원 등 자산 금융자산 증빙(통장 사본 등), 부동산 소유 확인 자료 신용 신용정보 조회동의서 등 우대형 해당 시 수급자 증명서, 통장가입증명서 등 추가 필요
5. 유의사항 및 제한 조건
5-1. 중복대출 및 주의사항
- 현재 기금 전세자금대출, 주택담보대출 사용자는 신청 불가
- 분양권, 입주권 보유 시 무주택 요건에서 제외
- 학자금대출 이용자는 졸업증명서를 제출 필요
-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대출 불가 (퇴거 예정 시 가능)
5-2. 대출 철회와 상환 관련 안내
- 대출 실행 후 14일 이내 철회 가능, 단 이자와 부대비용 전액 반환 필수
- 생애 1회만 이용 가능, 동일인이 중복 신청할 수 없음
- 중도상환수수료 없음, 언제든 상환 가능
월세 걱정 줄이는 현명한 선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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